올 12월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17년 1.6부터 시행…현재 65% 가입완료
고객 보호 및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가입 당부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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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