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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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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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김미경 前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월 6일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원주택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이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총 19개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안 제2조)

둘째,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셋째, 5년 단위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포함내용 규정(안 제6조)

넷째,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다섯째,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안 제12조~제16조)

김인제 의원은 “현재 주거취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주거의 불안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의 제공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노숙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의 경우 주거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함에도 그간 우리 사회는 시설수용과 보호 정책에 치중하며 격리수용 대상자로만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과거의 양적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이 맺게 되어 기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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