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주민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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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주민편의 도모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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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대상가구 직접 방문하여 상세주소 설명 및 현장조사 실시

작년 부여 대상 중 약 10% 직권부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받아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거주자 편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직원이 대상 가구들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 설명 후 조사하는‘직권부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했던 동·층·호 표기를 공동주택 뿐만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하여 주민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22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접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초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전체 부여 대상 3,380건 중 약 10%를 직권부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약 3,271건이 그 대상으로 건물주 및 임차인의 신청 접수는 물론 직권조사를 병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직권부여를 통해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우편물과 택배 등 물류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중랑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094-1512)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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