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상태바
성동구,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성동신문
  • 승인 2018.04.13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올해부터 법정기간 이외에도 의견 제출받는 ‘365 접수 창구’ 운영 예정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대상 토지 2만 774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적용해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지가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www.sd.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와 각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전화로 예약 받아 방문상담을 실시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는 올해부터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오는 5월 3일부터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익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지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의견제출 기간 내 방문상담 예약이나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를 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연중 접수창구 운영이 시작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