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은 얼마?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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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은 얼마?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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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의견제출 기간인 5월 2일까지 전화상담, 이의신청 기간에는 대면상담 가능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월 13일 발표됐으며,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가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인 5월 2일까지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강동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되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방문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에서 예약하면 된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2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및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의견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http://kras.go.kr)에서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지 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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