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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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앞장서다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8.07.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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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로 총2억6천여만원 환급

세법 개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환급
99.9% 환급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 달성
기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있으면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
문자서비스 추진해 적극적인 환급금 안내할 예정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2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환급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종로구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잠자고 있던 지방세 210건, 총2억6천여만원을 납부자에게 환급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세법 개정, 납세자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관련 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종로구는 일제정리 기간에 납세자의 주소지를 추적하고 총1,256건의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주소지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한 후,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사업장 이동이 잦은 사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자료를 일제히 조사하고, 일치하는 체납자는 미환급금을 압류해 총84건, 8백만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중 99.9%의 환급을 할 수 있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환급율 1위라는 성과를 이뤘다.

종로구는 전화 ·우편·인터넷(e-tax)·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자수신서비스를 추진해 적극적으로 환급금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는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급통지서 뒷면에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고 기부의사를밝히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백여 명의 납세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백5십만원을 기부했으며, 종로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급금 기부활동을 펼쳐 이웃사랑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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