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비정규직 장기 농성,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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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비정규직 장기 농성, 극적 타결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6.1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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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협상 끝에 복지·임금 부분 합의점 도출
(왼쪽부터) 손경희 강서지회장과 지앤지 용역업체 이사

손경희 강서지회장, “이제 첫발 내딛었을 뿐”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8개월 동안 투쟁해온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 용역노동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는 17시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지난 11월15일 오전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명절상여금 30만 원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장려금 10만 원 △신정·구정·추석 유급휴일 지정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금 지급 등이다.

앞서 올해 3월 김포공항 국제선과 국내선의 미화를 담당하는 미화원·카트관리원은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정부지침 위반, 성추행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4~5시간 부분파업, 추석 3일 파업과 삭발식, 노조 지부장의 단식 등을 통해 그동안의 근무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론에 공표했다.

손경희 강서지회장은 “이번 임단협은 장기간 동안 변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굳건한 의지의 산물이다. 고생한 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도 “이제 첫발 내딛었을 뿐이고, 내년 임단협과 용역업체(지앤지) 측에서 조합 상부위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지회장은 “직접적인 고충사항 개선을 원했지만 용역업체의 일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태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다”면서 “향후 공항공사 퇴직자의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선임 배제, 현장대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요청에 대한 공사 측의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개된 장소서 성희롱 대질조사로 인권침해

우여곡절 끝에 협의가 이뤄졌지만, 남아 있는 난제들의 해결 과정도 녹록치 않을 듯 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성범죄 피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같은 공간에서 대질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져 성범죄 피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손 지회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인 손 지회장과 그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관리자 이모 씨를 사무실에서 대질 조사했다.

손 지회장이 조사를 받은 사무실은 근로감독관 10여 명이 나란히 앉아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다. 옆 책상에서는 다른 진정인이 상담 중이었고 손 지회장은 이 씨 옆에 앉아 성희롱 당한 경험을 수차례 반복해 진술해야 했다.

손 지회장은 “남들도 다 있는 곳에서 성희롱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너무 수치스러웠다”며 “마치 잘못한 학생들 앉혀놓고 따지듯이 물어보는 태도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대질조사는 노동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측에 따르면 손 지회장이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당시 당혹감을 느낀 손 지회장이 “좀 전 휴게실이 비어 있는 걸 봤다. 그쪽으로 옮길 수 없겠느냐”고 요청하자, 근로감독관은 “그곳은 컴퓨터가 없어 진술조서를 받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측은 “감독관은 진정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같은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손 씨는 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부도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 또한 “손 씨는 조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 시정 권고를 하고 불수용하는 경우 공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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