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까지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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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까지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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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대상, 시술료 5천원에 접종 가능

서울시는 10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기간 동안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 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4만두 분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무료 공급하고,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했다.

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된 개와 고양이이며, 동물의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보강 접종이 필요하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에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 동물방역시스템(KAHIS)의 통계를 보면 최근 6년간(2012~’17) 개 6건, 고양이 1건, 너구리 4건, 소 2건 등 총 13건의 광견병이 발생했으나, 2014년부터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3개월령 이상된 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예방접종의 기회 등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할 것을 권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최고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며 “3개월령 이상 동물은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동물등록도 적극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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