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영제 매년 2~3천억 재정적자 불구 근거없이 노조에 700억원 시민혈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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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영제 매년 2~3천억 재정적자 불구 근거없이 노조에 700억원 시민혈세 지원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18.10.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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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

‘12년 감사원 지적과 ‘기부 및 보조를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넘게 지원

송도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은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2천억원~3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버스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과 노조원 선물구입비로 매년 40억~50억원씩 지급해 왔으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7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준공영제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284억원, 시내버스 노동조합에 총 4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돈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자녀 장학금 및 조합원 선물구입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에 대한 지원근거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제시하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노사단체 협약 제41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원: 시·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2003년 이후 매년 37억원에서 47억원을 노조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각 시·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광고수입금 비율로 노조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하기로 협약하였으나 2008년 단체협약시 2019년까지 10년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동일 내용을 단체협약서에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송도호 의원의 조사결과‘12.7월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노조원이 부담해야 할 노조지원금은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기부·보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노조지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간에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서울시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284억 82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큰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장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월급과 근무여건)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 자녀 학자금과 조합원 선물 구입비로 막대한 예산을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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