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시의원, “서울 관내 사립학교 63곳, 교육청 징계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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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 “서울 관내 사립학교 63곳, 교육청 징계요구 묵살”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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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처분의 절반 이상이 경감된 형태로 둔갑
11월 2일 최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있다.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사학 법인들의 비위·비리를 적발한 후, 규정에 맞게 징계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징계처분 및 실제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9)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교직원 119명의 비위·비리를 적발하여 각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수위별로 보면 파면 요구는 16건, 해임 요구는 10건, 정직 요구는 16건, 강등 요구는 1건, 감봉 요구는 35건, 견책 요구는 40건, 계약 해지 요구는 1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처분 요구의 절반 이상(총 63건, 전체의 52.9%)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경감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립학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16년 모 고교의 경우, 당시 교감직위에 있던 교원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경고 처분 및 공문 허위 보고’ 등의 비위를 저질러, 교육청측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아무 징계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불문(근무 중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 의원면직 등 비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징계처분 없이 퇴직한 교직원도 10명에 달했다.

최선 의원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같은 유형의 비위·비리를 저질러도 각기 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징계의 형평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법무·송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감사능력을 강화하고, 징계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재를 실행하는 등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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