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상태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8.12.05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칼럼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 미국공인회계사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지원대상

2017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의원의 경우는 지식서비스 산업이므로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2.지원요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은 2018.1.1. 이후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 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자 직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기준 연령을 늘려 적용하고 최대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3.지원 제외 대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월 임금 75만원 미만 근로자

-채용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1년 이내 동일 또는 관련 기업에 재입사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4.지원내용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시작해 사업주 신청에 따라 전월 임금 지원 성격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또한 사업시행 변동으로 인해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⑴2018.3.14. 이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 인원*55만5550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667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⑵2018.3.15. 이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 인원*75만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했을 때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최대 지원 기간은 신규 채용자 1인마다 최대 3년 지원이 아닌, 신청시점부터 사업자당 최대 3년 지원이므로 주의하자. 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 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시 추가 채용을 통해 기업 전체 근로자 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역시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 기준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5.신청방법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와 함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각지에 있는 70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기타

⑴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⑵청년을 채용했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의 사유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요건인 근로자 수 증가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 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한다.

⑶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이중 지원이 가능한가?

→지원 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신청을 통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