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관리대상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한다
상태바
임의 관리대상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한다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18.12.2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의결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에 따르면 임만균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284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되었고, 조사·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 3일, 용산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고, 또한 이달 초에는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는 등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만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점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2018년 현재 지은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3분의 1(37.1%) 가량으로, 그 가운데 148,631동이 붕괴에 취약한 블록조 또는 조적조 건축물이다.

임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공사현장 붕괴 등 건축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이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독려·지원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안전 문제에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 기술지원등을 수행하고, 시 건축안전센터는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분석, 계획 및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