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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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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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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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통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 의회 김혜련 의원(동작2,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이나 혁신교육지구에 운영 및 지원 등도 근거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춘 혁신교육지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민간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는 것으로 2015년 11개 자치구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20개 자치구로 확산되었다.

혁신교육지구에서는 학교-마을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와 동아리사업,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기존 공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을 다루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립될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김혜련 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교육문제 해결에 밑거름 될 것으로 기대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은 사회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른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혁신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면, 교육도시 서울의 혁신교육지구사업들이 교육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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