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정책’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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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정책’ 어떤 것이 있나?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1.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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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상담부터 진단·등록·서비스까지 비용 부담없이 지원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본인이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 감소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독거어르신 공공·민간 돌봄서비스 ‘눈여겨봐야’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어르신 인구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서·양천구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어르신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에서의 역할 정립은 물론 정책적인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른신 복지정책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서·양천구 어르신 인구 ‘빠르게 진행’

최근 20년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양천구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5만6천 명으로 전체인구(46만8539명)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양천구 각 동별로 어르신 인구현황을 보면 신정3동이 가장 많고, 이어 신정4동, 신정7동, 신월7동, 목5동, 목2동 순으로 나타나면서 양천구는 신정동 지역에 어르신 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도 전체인구(59만7432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7만9천여 명으로 13.2%를 보이고 있어 수년 안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년층이 되면 14%를 훨씬 넘어 고령화의 최종 단계인‘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르신 복지정책 현황>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오는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르신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상담센터(주소지 무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이동통신 3사 KT, SKT, LG유플러스) 가입자 요금이 월 최대 1만1000 감면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더 저렴한 요금감면제도가 있으므로 해당자는 신청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어르신이다. 지원 내용에서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의 임차료를 지원한다.(소득·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경/중/대보수)하여 수선주기(3/5/7년) 마다 주택계량시 지원하고 경보수 378만 원, 중보수 702만 원, 대보수 1,026만 원 상한이다.

어르신 치매안심 지원

어르신이 주거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부터 진단·등록·서비스까지 비용 부담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며, 지원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비,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하고, 건강보험에서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MRI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재 최대 60%에서 10%로 절감된다. 신청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치매검진비, 진료비, 약제비 포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료 인하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금속상 완전틀니로 치료비용은 약 39만 원으로 인하되고, 틀니치료 본인부담률도 인하됐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 치료비용이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었고 임플란트 치료 본인부담률도 인하됐다.

의료기관 진료비용 부담 경감

동네의원(약국 포함) 방문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됐다. 의원, 치과의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천 원에서 2만 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 10%가 경감되며, 진료비가 2만 원 초과에서 2만5천 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20%로 줄어든다. 약국의 경우는 진료비 총액이 1만 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천 원이며, 1만 원 초과 1만2천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20%이다.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산층 확대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고, 서비스 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을 가진 어르신 중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를 확대하고(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독거어르신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등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됐다. 독거어르신 대상 돌봄 사업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인 사회활동 지원활동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등이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독거어르신 돌봄 지원 대상자를 90.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 경로우대제도

어르신을 위한 경로제도를 보면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50%, 무궁화호는 30%, 새마을호는 30%(토·일·공휴일 제외), 고속철도(KTX)는 30%(토·일·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도시철도는 100% 전액 할인된다. 또한 고궁, 능, 국공립공원, 박물관 미술관도 100% 할인되고, 국공립 국악원은 50% 이상 할인된다. 이외에도 민영 국내 항공기는 10%,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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