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새해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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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새해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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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 미국공인회계사

이번호에는 ‘새해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보수기준

지난해에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종)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18) 1인당 최대 13만원→(’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사회보험료 지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19.4.1. 시행)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 감면 (’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지원대상

지난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5.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난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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