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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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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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3만대 대상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 부과

- 1.2(월)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더 내야
- 2017년 전체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
- 외국인 납세자 대상 고지건수 2만 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납부안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하여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로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 현금 인출기(CD/ATM) · 전용계좌 ·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도 운영하고 있다. (※ 붙임 ‘자동차세 납부 방법’ 참조)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기존 4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안내문 외에 몽골어를 추가 제작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 더 많은 국적의 서울 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수요 및 호응도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6년 1월 7일 개정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5% 공제 제도는 종료되며, 그 외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됨을 밝혔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고 계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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