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노인연령 상향’ 65세 VS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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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노인연령 상향’ 65세 VS 70세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3.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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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기대수명 증가 노인연령도 늘어나야, 노인복지비 젊은층 부담 가중

反…노인일자리 미흡,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노인빈곤 악화 ‘우려’

노인연령 높이려면 정년연장·복지안전망 등 갖춰진 상태서 논의 바람직

국민연금 단계적 시행 본보기 삼아 점진적 시행이 부작용 최소화 의견도

의학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이에 따라 파생되는 어르신들과 관련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노인연령을 기존 65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 여건을 반영해 70세로 상향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 내용과 전망을 지면을 통해 짚어 본다. <편집자 주>

대법원, 노동 가동연한 상향 판결

복지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수명 연장으로 인해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2030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어 고용과 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노인연령과 관련해 법적·제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올린 지 30여 년 만에 다시 노인연령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가동연한’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뜻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보험, 정년·복지서비스, 국민연금 등이 꼽히고 있다.

보험 분야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은 현행 60세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어 가동연한의 상승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전망이고, 보험자의 보험금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년의 경우도 현행 공공기관이 정년이 60세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65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현재 기초연금(월 25만 원), 장기요양보험 적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만 65세 이상 대상 복지서비스는 총 199종으로 가동연한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연령 상향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미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인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실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 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에서의 수급 기준은 노인연령 상향 논의와 무관하게 별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 노인연령 상향 찬성 더 높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 응답이 다수인 55.9%로 나타났으며, ‘반대’ 응답은 41.0%로 집계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평균수명 증가와 노인복지 비용의 상승에 따른 젊은 층의 부담을 나타나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릴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연령, 지역,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고, 현 노인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에서의 찬성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연령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논의를 공식화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서도 찬반논쟁 이어져

최근 국민들의 현실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노인연령 상향 여부와 관련해 활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민청원에서는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연령도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과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연금 등 복지혜택의 감소로 인해 노인들이 극한 빈곤으로 더욱 더 빠져들게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 100세 시대란 말이 있듯이 노령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적절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지금 65세면 평균적으로 볼 때 아직 젊고 얼마든지 일도 찾으면 할 수 있고, 또한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새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노인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노인연령을 높이려면 연금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정년연장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인연령 상향 찬성 측은 ‘1년에 40만 명씩 새로운 노인이 나오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큰 부담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복지관련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노인연령을 올려서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책을 개발한다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대부분 50대 초·중반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5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약 20여 년간 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극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노인연령 상향 정책으로 인해 노인 자살률이 급상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반대 측은 ‘노인빈곤,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정년연장이라든가 고령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계획, 복지 안전망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 재정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결국은 노인빈곤, 노인 자살률은 올라가고 가족이 노인 아버지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노인연령 상향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복지 등 제도적인 정비 및 복지안전망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인구학적 충분한 논의 필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노인연령을 적정 수준으로 연기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학 전문가들도 노인연령 상향은 정치적, 사회적, 인구학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는 취업, 연금, 복지제도 등 다양한 사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급격한 추진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인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 문제는 앞서 ‘국민연금의 수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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