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시의원, 사회주택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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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사회주택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3.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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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위원회 위원 구성에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 대표 포함

이상훈 의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담는 참여형 사회주택 기대”

이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위원회 위원에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심의에서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하며, 그 심의·자문 대상에 사회주택 관련 조례와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주택 관련 정책결정 전반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비롯한 시민 당사자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함께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최근 서울시가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토지지원리츠에 약 900억원을 투입하고 빈집 매입주택의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개발·시범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그 공급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의원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등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당사자 참여가 확대되고 나아가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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