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3월27일에 서울특별시의회에 홍보대사를 운영하는“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내용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업무 ▲홍보대사 위촉해제 ▲홍보대사의 예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민규 의원은“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제고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은 4월15(월) ~ 4월30일(화)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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