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구민 987명에게 7억 6,100만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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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구민 987명에게 7억 6,100만원 보험금 지급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9.05.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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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 구민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 무료 가입

자전거 사고 접수 구민 987명에게 7억 6,1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1억 7천여만원을 들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달림이)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노원구민 또는 달림이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만 15세미만 제외),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에서 7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달림이)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 5천원의 입원위로금(3일 초과 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단,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987명에게 7억 6,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했다”며 “보험뿐만 아니라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생활체육과(☎02-2116-0631~2,0627), 보험청구문의 : DB손해보험(주)(☎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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