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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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5.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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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 미국공인회계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평소 기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당황하지 않고 관리해주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지만, 평소 관리하는 세무사가 없는 경우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이번호에서는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1.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사업자’란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이다.

소득세 신고는 3.3%로 미리 낸 세금과 5월에 정산되어 내야 할 세금 차이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데,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 비용처리 특성상 과다 환급시 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2.프리랜서 기장 의무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혹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추계보다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이 세금이 적다. ​장부 작성은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로 구분되며 수입 금액에 따라 분류된다.

업종

기장신고

추계신고

성실신고(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

단순경비

2017년

2018년

농업, 도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0억

15억

제조업, 음식점,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0억

7.5억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5억 이상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이 7,500만원이 넘게 되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하며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복식부기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드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한다.

 

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복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장비 등의 여비교통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보험료 및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관련 비용

-업무관련 교육훈련비나 도서구입비

-사무용품이나 업무관련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휴대폰 등 통신비

-알바생들의 인건비

-기타 비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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