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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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6.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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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토지정책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오는 7월 1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지난 5월 31일 구 홈페이지 ‘One-Click민원포털에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3만 76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2019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동 민원실에 신청서를 뒀다. 우편, 팩스(2199-5620)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접수 후 구는 해당 필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검증,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8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제’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상담 장소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이며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외에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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