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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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 광진투데이
  • 승인 2019.06.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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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공인회계사
김대준/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약30여 년 전 적용된 기준을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정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에서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30년 전 당시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사람은 상당한 기업가를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경우가 적어서 일반 중산층의 세금은 아니라고 여겨졌으나 요즈음에는 일반 중산층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기업경영주를 둔 상속인은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데 있다.

최근 모 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65%가 상속세로 과세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엄밀히 말하면 주식상속재산 중 65%를 세금으로 부담한 경우라고 읽혀진다. 사망에 따른 재산승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느낌은 어느 국민이나 다를 수 있을까!

상속재산으로 승계 받은 주식에 대해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현금으로 환금 가능한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현실적 측정기준이 어려워 우리 세법은 불가피하게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상장주식의 경우 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2개월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사망일 현재의 순자산상태와 과거 3년간의 손익상황을 평균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30%할증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재산 중 주식은 현금화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부동산 평가액은 현금화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상속재산의 경우 경영자의 사망은 주가(또는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그 가치평가가 경영자의 사망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데는 논리적 허점이 있다.

 

필자는 이점이 가치평가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망전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의 능력 등이 포함된 가치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사망 전 경영자의 능력이 포함되어 평가된 주식가치는 위헌요소라고 주장한다. 위헌요소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고율의 상속세 세율은 기업경영의 원천인 현금을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므로 성장동력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한 때 선도기업이었던 회사가 상속 후 경영난에 빠져 도산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따라 불로소득도 소득은 소득일 것이다. 그러나 법인격을 가진 기업 또한 인격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에는 수 많은 임직원 종사자의 생존권도 있으므로 이러한 인격권과 생존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다.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편은 경영승계가 좀 더 자유롭도록 경영자의 사망 전후의 가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부담가능 하도록 승계 받은 경영자를 도울 수 있는 개편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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