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 일환,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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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 일환,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 금천뉴스 배민주 기자
  • 승인 2019.06.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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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하 아동 자동 가입,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적용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유괴, 자연재해 등 최고 1천 5백만 원 한도 보상

'2018,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금천구 사랑해요’ / 사진=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보험혜택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ㆍ청소년, 만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 외국인이다.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이다.

구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16개 항목으로 다양화하는 등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조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 관련조례 제정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 나머지는 모두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가 아동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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