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건강보험! 우리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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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건강보험! 우리가 지킵시다!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6.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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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최영미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우리나라는 오는 7월1일을 기해 전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한 지 30주년을 맞이한다.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잘 설계된 건강보험이라는 평가와 함께 선진국 일부에선 벤치마킹의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발전해 왔다.

2017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선택 진료비가 폐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도 일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경감됐다.

이렇듯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이다.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7년 9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은 29만1928건,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1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행위로, 이는 다른 사람의 진료 정보를 왜곡하고 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을 만든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또한 높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 없이 건강보험증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현재의 진료체계로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거나 적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대한병원협회와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인구 구성의 변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최신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고령사회·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2060년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부담이 대폭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런 전망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재정 누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라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에 체결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과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입원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사전에 많은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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