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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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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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시의원 발의…“체계적 지원 위한 근거 마련”
박마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비례, 사진)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마루 의원이 발의하고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그 중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기기 지원 사업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강서, 강동, 노원 등 3곳에 보조공학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기기와 주택 및 편의시설 연계를 위한 연구·개발 등 보조기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확충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체계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물품에 처음 포함됐다”면서 “유형의 물품이 아닌 무형의 예술공연이 생산품으로 인정받은 만큼 장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은 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의 심리·정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문화향유 권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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