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배출한 25곳 적발
상태바
서울시 특사경,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배출한 25곳 적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1.10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등 23곳 형사입건, 기준초과 2곳 자치구 행정처분 의뢰

하수구에 폐콘크리트·폐수 2년간 몰래 버린 콘크리트 타설업체 현장책임자는 구속
수은·납·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016톤 하수도로 무단방류
시, 도심생활권내 무허가 시설운영, 유해폐수 무단배출행위 등 지속 단속계획

콘크리트 펌프카를 세척한 폐수와 펌프카내에 남아 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과 폐수를 공사장내 빗물받이(붉은 원)로 무단방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콘크리트 잔재물과 폐수를 받아 놓은 철제통을 건설폐기물 처리 저장박스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울이는 방법으로 폐수 무단방류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여전히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으로 폐콘크리트 잔재물, 세척폐수 등을 항공마대에 쏟아 바닥에 버려진 모습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이 빗물받이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 손에 묻어 나는 것이 폐콘크리트 잔재물(잔모래, 시멘트) 성분

한편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