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내달까지 교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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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내달까지 교체 신청
  •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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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달리해 장애인 본인용·보호자용으로 구분
본인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능 표지

지체장애 하지관절 등은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이달부터 전면 교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달 28일까지 교체하면 되고, 오는 8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어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9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기존 주차표지는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조세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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