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톺아보기: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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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톺아보기: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 참여
  • 광진투데이
  • 승인 2019.08.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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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 / 편집국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정성은 / 광진투데이 편집국장

2019년 3월 29일,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이다.

흔히, 주민참여조례라고 불리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連署)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1999년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을 필두로 주민감사·소송, 주민투표·소환, 주민참여예산 등이 실시되면서 주민의 직접참여가 시작되었다.

주민참여조례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나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 기본조례'처럼 신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선도했다. 영유아 보육지원, 작은 도서관 설치같이 주민 생활환경을 직접 바꾸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시민'이었다. 당시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은 부결되었으나, 이를 계기를 의원 발의안 재심의를 통해 통과됐던 것이다.

아쉬운 점은 주민참여조례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총 242건이 청구되어, 연평균 13건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활용 분야도 학교급식·보육·학자금 등 지원 청구가 68%를 차지했으며, 주거 생활환경 12%, 도시계획 11%, 주민참여 4% 등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

주민참여조례제도 뿐 아니라 주민투표,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자 수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등 주민참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이행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현행보다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했고, 인구 규모별로 주민 서명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서 법률 통과 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고려로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법적 검토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입법심의 과정에서 주민발안을 한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입법 협의 절차를 두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참여제도로 주민참여조례(www.ejorye.go.kr)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지만 이를 알고 실제로 활용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극히 대조된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그를 위한 주민 참여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것이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살린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는 더욱 중요하다. 한여름 뙤약볕을 피하도록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이었다. 주민 눈높이에 맞춰 주민의 편의에 큰 기여를 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바로 우리의 참여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지방분권의 의의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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