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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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자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7.0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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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가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총4회(1월, 3월, 6월, 9월) 납부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 2.5%씩 낮아져 9월에는 2.5% 할인에 그친다.

납세자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세금납부(STAX)앱으로 납부가능하다. 세무2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14만 8천대로 그 중 약 31%(약 4만 7천대)가 연납을 하였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할인혜택은 없어진다.(http://etax.seoul.go.kr) ☎ 1599-3900 세무2과 ☎ 02-21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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