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세입징수 우수사례 1위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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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세입징수 우수사례 1위구 선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10.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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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 모습 /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서울시 주관 ‘2019년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에서 ‘서울시 세입징수 우수자치구 수범사례’ 1위로 선정 돼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종업원분) 세입증대 수범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25개 자치구 기획재정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2019년도 하반기 시세 세입징수 목표달성 방안을 의논하고 상반기 세입징수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된 자치구의 사례 발표를 위해 마련된 지난 회의에서 마포구는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 세입증대 사례’를 발표했다.

법인의 '인정상여(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해당해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 누락하는 것에 착안해 마포구는 주민세(종업원분) 인성상여부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세금 추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세 종업원분 3억4674만2550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세입증대 수범사례는 주민세(종업원분) 자체 신고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 자료에서 귀속년도가 다른 특이점을 발견해 서로 교차 점검으로 조사대상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마포구는 정기적으로 세무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 직무역랑 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오피스 스쿨을 운영해왔다. 오피스 스쿨을 통해 직원들은 세목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법 조문 및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정창은 “마포구가 세입징수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로 지방재정을 더욱 건실화 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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