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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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10.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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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전쉘터 마포역 3번 출구 /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횡단보도 안전쉘터’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횡단보도 안전쉘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중에 비나 눈, 햇빛, 바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특히, 야간에 밝은 투광등을 이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이다.

안전쉘터(길이 4035mm, 폭 1685mm, 높이 2850mm)는 광고판과 LED전광판을 통해 날짜, 시간, 구정소식, 공익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의자와 CCTV, 스마트폰 충전기 등 각종 편의기능이 함께 설치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현재까지 구는 마포로와 양화로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보도 폭 4m 이상의 횡단보도 주변 3곳에 안전쉘터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3곳에 안전쉘터를 설치하고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포구의 ‘횡단보도 안전쉘터’는 민․관 협력 방식에 의한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민간업체인 리더스컴코리아가 부담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간업체와 설치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마포구 구정 홍보 또는 공익광고 등을 표시해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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