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 포레카운티 라돈검출 아파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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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 포레카운티 라돈검출 아파트 아니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10.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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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가 지난 21일 한국경제 외 ‘전국 아파트 1만 8천 세대 라돈신고’ 보도 관련 성북구 사례인 (래미안 장위 포레카운티)는 시공사 및 자치구 라돈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해결된 사항이라고 22일 밝혔다.

구는 라돈 관련 민원 신고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아파트로 보도하여 주민들의 오해와 불안을 안길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설명했다.

성북구는 래미안장위 포레카운티 입주 예정자 ***씨가 사전점검(2019.05.18.~19.)시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라돈수치가 높게 나왔음을 주장하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건설사의 책임 있는 조치(자재 교체 등)를 요청(219.05.25.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접수)했다.

성북구는 지난 6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거 라돈 수치를 측정토록 조합 및 시공사에 협조 요청 환경부 인증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밀측정방법으로 측정(6.14~6.16 48시간 연속측정), 라돈 권고기준인 ‘148 Bq/㎥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51.3 ~ 89.5Bq/㎥ 결과를 받았다.

라돈 민원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라돈 피해 아파트로 발표, 보도하여 주민의 오해와 불안이 가중 정동영 국회의원실과 서울시에 사실 확인,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구 자체적으로도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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