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가능토록 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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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가능토록 법 손질
  •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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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한 의원 등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특히 이 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한 의원을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의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경진·김영주·김종민·박재호·박 정·박찬대·박홍근·서영교·신창현·안규백·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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