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은 신산업 규제개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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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은 신산업 규제개혁으로부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2.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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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윤종욱
서울중기청 조정협력과장 윤종욱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벤처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치인 4조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고, 유니콘기업은 11개로 증가하며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신설법인 수도 최대치인 10.4만개를 갱신하고 있다. 4차산업을 준비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대 최초로 7개가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업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47.4%가 ‘긴축경영’을 예상했다. 기업생존에 필수인 지속적 기술개발과 신산업 먹거리를 찾아야 하지만 제도와 규제에 가로막혀 자칫 섣부른 도전이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이유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8년 15위에서 올해 13위로 2계단 올랐다. 하지만 제도부문은 26위로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렀으며,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순위는 8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의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 따르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양적인 규제개혁보다 신산업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핵심규제에 대한 혁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소위 ‘복합규제’인 경우가 많다.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기업인들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애로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법규제는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규제가 적용되면 어느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부처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신산업에 대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크다. 가령 VR 산업의 경우, 관련 영상제작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를 받고, VR 장치는 국토교통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부처 차원의 조직(TF)을 구성하여 전담부처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관련 법령들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산업 규제와 관련된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동차 내연기관을 가장먼저 개발한 영국은 ‘붉은 깃발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독일에 넘겨 줬다. 우리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부처간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율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고, 정치권에서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앞선 영국처럼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꺼져 경제적 손실을 답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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