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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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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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검증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 9천 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 토지별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의)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 부터 6월 29일까지 30일 간으로 구청 토지관리과로 서면 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를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개별공시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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