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신축 의료기관에 규제완화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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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신축 의료기관에 규제완화 첫 적용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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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150%까지 완화
서울스타병원 신축 공사 현장

외국인 환자 위한 전용 병동 및 진료안내센터 개설

강서구가 서울시 최초로 의료관광특구(Miracle-medi) 내 신축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구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내발산동 678-7 부지에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서울메디플라자)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50% 완화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축 병원 예정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서울스타병원은 건폐율을 54%, 용적률을 375%로 완화해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짓게 된다. 병원 측은 늘어난 건축 공간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진료 안내센터 등을 만들고, 국제진료지원팀을 신설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서구는 이번 규제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존 의료기관의 증·개축이나 새로운 의료기관의 신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의료 및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특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특례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특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는 등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강서구 의료관광특구 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첫 적용은 미라클메디 특구의 의료관광인프라 구축에 모티브가 되어 향후 의료뿐만 아닌 관광, 쇼핑, 숙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며 “올해도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의료관광 축제 등을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외국인 환자의 편의시설 확충 등에도 최선을 다해 의료관광산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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