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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0.0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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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서일홍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서일홍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흰쥐의 해로 불리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다르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은 공통된 것이 아닐까 싶다.

올해는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 3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작년 MRI검사·초음파 비용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20년 새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여러 분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그 동안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부인과 질환 초음파에 대해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1일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또한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소아당뇨(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매할 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당뇨병 관리기기와 함께 쓰이는 센서, 주사기, 인슐린 주입세트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고,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다르다. 환자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매하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정부가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문득 과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강연이 생각난다. ‘대통령을 반성하게 만든 엄마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한 소아 당뇨병 환아의 엄마가 했던 강연이다.

당시 제1형 당뇨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케어하다 수입의료기기를 쓰는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알고 널리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실생활과 오래된 법과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범했던 한 아이의 엄마가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 대통령까지 오래된 법의 허점을 알게 되어 법을 개편하게 되고, 많은 1형 당뇨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이야기다. 이제는 이러한 소아당뇨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제도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성장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 되었는데, 현재 1년 정도 추진한 시점이니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는 매진할 것이다.

이에 국민들이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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