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道 중랑구 부근 출구에 감속 표지 설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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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道 중랑구 부근 출구에 감속 표지 설치될 듯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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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새솔초교 인근 소음‧분진 피해 민원 현장조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서울 중랑구 새솔초교 부근 출구에 제한속도 50km/h를 알리는 노면표지와 차량 감속 표지판이 설치되는 등 소음‧분진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이하 시행자)가 시행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는 서울 중랑구 새솔초등학교 부근에 출구가 설치될 예정인데 설계상 운동장과의 거리가 24m, 학교 건물과는 76m에 불과하다.

이에 시행자는 소음과 분진 피해 예방을 위해 5.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 1,570명은 방음터널 설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3일 중랑구청에서 학부모,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중랑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시행자는 과속으로 인한 소음‧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새솔초교 부근 고속도로 출구 양방향 분리차로에 감속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드레일과 노면에는 제한속도 50km/h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하여 해당 구간에 구간단속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가 자체 측정을 원할 경우 시행사와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측정 결과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새솔초등학교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만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음·대기질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련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간 새솔초교 학부모가요구해온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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