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급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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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급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1.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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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의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주차난 해소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0.5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은 0.4)으로 완화해 적용해 왔다.

반면 LH는 지난해부터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건설주택 매입 약정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대상이 서울시와 SH로만 한정돼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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