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착한 임대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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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착한 임대인을 응원합니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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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청 이시희 소상공인 과장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될 만한 한국의 대처가 외신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집단 검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숫자, 이동 동선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했고, 이러한 투명성은 국가적인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 또한 돋보여, 다행히 바이러스 확산세는 한풀 꺾여 완치자들과 격리해제자들도 현재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아울러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수준이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힘은, 코로나19로 얼어붙어버린 경제에도 훈풍이 불어오게끔 만들었다. 거리의 상점가에 유동인구가 급감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전주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이 반가운 소식의 서막이었다. 이후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에 이어서 착한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까지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였다가 올해 안에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금액보다 높게 올리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의 종류를 늘려가고 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간판개선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특정 구의 경우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통해 정기적금 연 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자구책도 강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할인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상대적 박탈감, 각종 비용 부담에 선뜻 임대료를 못 내려주는 임대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앞장서서 운동을 독려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선의로부터 시작된 운동인 만큼, 그 자발적인 선의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 경제에 다시금 훈풍을 불게 할 작지만 강한 저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생각났다. 위기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금을 꼽는다. 다들 금을 사들이기 바쁜데 우리 국민들은 모두들 사려고 달려드는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을 우리 모두는 바보스럽게 했었지만, 그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냈었다. 우리들의 이런 작은 힘이 모여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했듯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다시 한 번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함께 실천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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