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상태바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01.2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병호(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호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19'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유덕열 구청장의 제안으로 동대문 소재 상공회, 소상공인회, 사업자대표 단체, 직능단체 대표 등 17명이 긴급하게 모여 민간주도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필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천학비재한 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으나, 필자도 서울시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립대가 소재하는 동대문 지역사회에 봉사할 책무가 있다고 느껴 기꺼이 중책을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의로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하기로 했고,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방 소도시(전라북도 전주)에서 코로나 바이라스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비해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최근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되자, 시장상인, 식당주인, 학원원장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전염병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기의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최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지원도 저리이기는 하지만 융자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대외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위기가 상당히 장기화될 조짐마저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수해, 산불 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지원만으로는 부족해 온 국민이 이재민들에게 성금을 보내는 것과 같은 취지다.

물론 임대인 모두가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임차인 가운데서도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며, 임대인 가운데는 은행대출을 끼고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임대인의 형편이 임차인의 형편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파산하여 공실이 넘치게 되면 결국 피해가 임대인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너나 구별 없이 모두 형제 같은 입장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로 파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서울의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구 관내의 전통시장들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경동시장은 임차인 점포 748곳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20% 인하여 총 27천여만원, 동서시장은 임차인 점포 55개소에 3개월간 총 6,60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역 상가 여러 곳에도 임대료 인하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비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상가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하율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된다. 반대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세제·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 세액에서 깎아 준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를 유예하고 감면해 준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30%까지 500만원을 상한으로 보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액과 인하기간에 비례하여 상가 점포에 대한 방역을 주 1회 제공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 및 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예부터 국난을 당하면 온 민족이 형제처럼 서로 도아 위기를 극복해온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이 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유튜브에는 '한국,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특히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국난을 당하면 모두가 형제처럼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유전자가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는 얘기다.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와 유덕열 구청장을 필두로 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민관합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빈다.

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재현될 것으로 믿는다. 건물주 여러분께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