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희망 전날 18시까지 신청해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행순,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재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은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02-965-1390)로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준다.
앞서 신청(접수) 기간은 사전투표일 전일이다. ▲10일 사전투표 희망 선거인은 9일 18시까지이며 ▲ 11일 사전투표 희망 선거인은 10일 18시까지이다.
또한 선거일인 15일 투표 희망 선거인은 14일 18시까지 신청(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이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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