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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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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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대상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고자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총 사업비 92,600만원을 투입해 관광사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자(소속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 업체당 2,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1명이며,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구는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전월에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이에 따라 이달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0일까지며, 223일부터 331일 사이에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자용)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ddmgoodjob@ddm.go.kr),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센터), 팩스(02-3299-266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쯤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구정소식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02-2127-4920~1, 492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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