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상태바
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2.2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4일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열람·의견제출 가능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201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0,5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을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동대문구청 누리집(종합민원>분야별민원>부동산>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54일까지 동대문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부동산가격민원)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후 5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 내 총 4(417, 22, 27, 54)'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211~3)에 문의 하면 된다.

김남훈 기자

hub@ddm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