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유흥시설' 운영·이용 자제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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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유흥시설' 운영·이용 자제 강력 권고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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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까지 총 151곳 대상, 구민 건강·안전 확보 총력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시설 151곳에 지난 20일부터 오는 55일까지 2주간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도 유흥시설을 비롯한 밀폐된 공간 방문 자제를 당부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입국자 등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한 대규모 국민 활동이 있었던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자는 업소의 운영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에는 '영업자제권고 안내문' 부착 및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유흥시설 영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설 폐쇄, 집합 금지 등의 행정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흥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유흥시설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54()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유흥시설은 좁은 공간 안에 밀접한 접촉이 이루질 가능성이 높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 "어려우시겠지만 권고기간 내에 유흥시설 운영과 이용을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준수사항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줄서는 경우 거리 최소 1~2m 유지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여부(대장 작성)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작성 여부 포함) 최소 2/일 이상 문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반드시 포함) 작성 여부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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