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운용 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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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운용 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된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1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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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도시재생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그동안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 및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정호 의원(민주당, 양천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해당 조례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돼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기금이 예산 부족분이나 재생사업과 무관한 분야에까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2019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58건 가운데 무려 45(77%)에 달하는 사업이 포괄규정에 근거해 집행됐으며,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명시돼 있지 않은 포괄규정을 남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상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포괄규정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으로 개정함으로써, 포괄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신 의원은 특정한 사업의 활성화와 탄력적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질상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재원이 남용되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지난 행정감사 등을 통해 기금의 불투명한 운용을 수차례 지적해 온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과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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