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센터, 소득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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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센터, 소득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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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8월 말까지 납기 연장

올해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첫 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51일부터 6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는 동대문세무서 직원 2명이 파견된다. 민원인은 이곳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도 할 수 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올해는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은 신고기한이 630, 직접 피해자의 경우 831일까지 연장되지만, 그 외 피해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로 접수를 받으며, ARS번호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구청 신고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최윤석 구청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남훈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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