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
서울시는 4월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124.640㎡)인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해제(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제기구역은 2006년 9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11월 30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을 받은 지역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지역의 난개발 등 슬럼화가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구역해제 이후 2020년 1월 9일 고시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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