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검찰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구청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평생 양심적으로 살았다”며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단순 축하금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인 이 씨가 관내 유력 사업가 A씨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며 금품을 받은 사건이고, 당시 A씨는 아파트 준공이나 판매시설 입점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씨도 이 현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A씨가 이 씨의 반대 정당 소속이고 선거 과정에서 이 씨와 악감정도 있었는데 아무 대가 없이 축하금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3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공소장이 접수되어 올해 1월29일부터 총 6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6월5일 서울남부지법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